스테인드 글라스(stained glass) 또는 색유리창은 금속산화물이나 안료를 이용하여 구운 색판 유리조각을 접합하여 만든 유리공예로 주로 유리창에 쓰인다. 이 색유리창은 7세기경 중동지역에서 비롯되었으며 11~12세기경 유럽의 기독교문화 지역에 들어와 교회건축의 필수 예술작품으로 자리잡았다. 고딕건축으로 인하여 벽이 좀더 얇아지고 창문 크기가 커지면서 어두운 성당 내부에 색색의 빛을 비출 목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미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 제소하고 양자협의도 두 차례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1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중지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관련 WTO 절차를 중지할 뿐이지 철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여기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WTO 분쟁 절차에서 1심 재판 격인 패널 설치 시점은 우리나라 주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소국은 피소국에서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WTO 사무국은 패널 구성 절차에 착수한다. 패널 설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피소국은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두 번째 DSB 회의에서는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되며 패널 구성 위임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해야 한다. 합의되지 않으면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에 결정한다.
패널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며 6개월가량 진행된다. 이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완료된다.
심리가 끝나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패소국은 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통상 패널 절차는 1~2년이 소요된다. 다만 최근 분쟁 증가로 기한이 지연되는 추세다. 또한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최근 WTO 내부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현재 WTO의 무역분쟁 해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