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본 수출규제 철회 요청 기한 종료에 따른 향후 방안





5월말까지 수출규제 철회 요청을 했고, 그에따라 일본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신은 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본측이 제기해온 말도 안되는 이유들을 모두 개선했으며, 그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해소했기에 철회 요청을 한 것인데..
끝내 회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수출규제 이유 및 정부 대응현황 자세히 보기(Click ↓↓↓↓↓↓↓↓↓↓)


그러면 대한민국의 Plan B는 무엇일까?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미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 제소하고 양자협의도 두 차례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1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중지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관련 WTO 절차를 중지할 뿐이지 철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여기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WTO 분쟁 절차에서 1심 재판 격인 패널 설치 시점은 우리나라 주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소국은 피소국에서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WTO 사무국은 패널 구성 절차에 착수한다. 패널 설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피소국은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두 번째 DSB 회의에서는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되며 패널 구성 위임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해야 한다. 합의되지 않으면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에 결정한다.

패널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며 6개월가량 진행된다. 이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완료된다.

심리가 끝나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패소국은 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통상 패널 절차는 1~2년이 소요된다. 다만 최근 분쟁 증가로 기한이 지연되는 추세다. 또한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최근 WTO 내부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현재 WTO의 무역분쟁 해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을 보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매 운동은 쭉~~~~~~~~~~~ 이어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