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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참 기념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난감한...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고민되는 교사의날(스승의날)이 있습니다.


교사의 날은 세종대왕 탄생일에 맞춰 지정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스승의 날이 있는데 유네스코가 지정한 매년 10월 5일을 세계 교사의 날(World Teachers'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사의 날에 일부 교사들의 촌지 수수로 인해 귀찮아 지고, 번거러워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재량휴일로 지정하여 휴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은혜를 돈으로 표현하는 일부 독선적인 부모와 그것을 또 악의적인 마음으로 받는 선생이 있어 은혜와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 조차 마음 놓고 누리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꿀 것을 청원하는 글도 올라왔으며, 참여인원이 4,246명이 청원을 할 만큼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기념일은 47개입니다.
많기는 하지만 취지를 살펴보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념일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정해져 있고 관련 분야의 의미를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은 특정 직종의 사람을 지칭하는 듯 해서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의 날’이지 의사의 날이 아닙니다.
‘과학의 날’이지 과학자의 날이 아닙니다.
‘법의 날’이지 판사의 날이 아닙니다.
‘철도의 날’이지 기관사의 날이 아닙니다.
‘체육의 날’이지 운동선수의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의 날’ 대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해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유공교원 표창을 하고 있지만 교사로 살아가며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습니다.
종이카네이션은 되고 생화는 안 되고, 이마저도 학생대표가 주는 카네이션만 된다는 식의 지침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오죽하면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까지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정 못 없애겠으면 차라리 '교육의 날'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어서 학교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날을 언제로 정하는지는 충분히 또 논의를 해가면 됩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1887221, 고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배재학당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어찌 됐든 정부가 학교를 최초로 인정한 날이니 221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종업식과 졸업식을 마치고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새 학년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구성원이 새로운 다짐을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날을 언제로 정할지는 앞으로 더 활발한 논의를 해가기로 하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도 있네요.

선생님과 김영란법을 Q&A로 풀어 놓은 내용인데요.

참 왜 이렇게 돼 가는지... 고민 스러울 따름입니다.


Q1> 어떤 선생님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
··고등학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이 대상이다, 유치원 및 기간제 교사도 해당되며 학교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된다. 다만 방과 후 강사, 사립 어린이집과 학원은 적용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Q2> '부정청탁'으로 인한 처벌은 어떤 경우인가?
담임교사
, 누리담임, 원장 등의 교사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학생 또는 학부모가 금품을 제공하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과태료,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으며, 과태료는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부과한다.

김영란법5조에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이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나가는 말로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교사 역시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Q3>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께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싶다?
이제는 위법이다
.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Q4> 담임선생님 상담이나 학교 행사에 가벼운 간식이나 음료수를 사가도 될까?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 학생을 잘 봐달라든지, 성적이나 기타 관련 목적이 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5만 원 미만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한 잔의 커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Q5> 담임선생님 책상에 선물을 두고 오면?
불법이다
. 그러나 교사가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물을 두고 온 학부모는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도 물품 가액의 2~5배의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Q6>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드리는 스승의 날 선물은?
작년 담임선생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물을 드릴 수 있다
. 하지만, 성적, 수행평가 등 여전히 직무관련성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가 드리는 선물 역시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Q7> 담임선생님께 '이번 학기 끝나고 보답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리는 인사는?
불법이다
. ‘김영란법’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역시 부정청탁으로 규정한다.


Q8>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부모가 따로 교사를 찾아가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요구하거나 단순한 확인·문의처럼 정당한 민원 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Q9> 같은 반 학부모 10명이 담임선생님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식사하는데 비용이 ? 110만 원이 나왔다.(1인당 10만 원 기준) 이 때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원씩 결제했다면?
2인 이상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는 교사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 원의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Q10>교사에게는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 가액 3·5·1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식사
·선물·경조사비 기준 가액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예외적인 범위에서 인정된다. 현재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판단하기 때문에 3·5·10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스승의 날에는 그냥 자녀들이 선생님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은 신경 쓰지 않는게 맞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론 어린 자녀들의 생각이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들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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