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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폴란드 제헌절 퍼레이드]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최소로 진행되거나 취소 된다고 합니다.




[옛 폴란드 의회]



5월 3일은 폴란드 제헌절입니다.

원래 국가기념일로 휴일에 해당되지만 일요일과 겹쳐서 휴일에 대한 큰 의미는 없네요.


유럽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폴란드지만, 유럽에서 최초로 성문 헌법을 채택 하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채택한 나라입니다.



5 월 3 일은 그랜드 세 자마 ( Grand Sejm) (폴란드 의회) 가 헌법을 통과한 날이며, 휴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제도는 국가 분열로 중단되었다가 1918년 폴란드가 독립한 이후로 재 건되었습니다.


그런데 1946년 2차 세계대전 후 공산당국은 공휴일을 금지시켰으며, 1951년 공식적으로 취소 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 5월 3일 다시 공식적인 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며,



성문헌법은 지금 모든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문서화된 헌법을 이야기 합니다.


참고로 헌법에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헌법]

일정한 절차에 따라 문자로 표현되며 문서의 형태를 갖춘 헌법을 이야기 합니다.

한마디로 헌법전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제헌절에 제정된 헌법이 이에 해당 됩니다.


[불문헌법]

성문헌법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실제 헌법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관습헌법"등이 이에 속합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법률,역사적 문헌 등으로 국민 기본권 등을 정하고있어 불문헌법 국가로 불립니다.


[관습헌법]

불문헌법의 하나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사상에 따르는 것으로 관습등이 헌법적 가치와 규정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 합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최초로 성문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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